"유동규, 초과이익 환수 주장한 실무자 불러 크게 질책"

      2022.01.24 13:51   수정 : 2022.01.24 14:2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성남시 대장동 특혜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개발사업 실무자는 '초과이익환수' 조항 누락 문제를 지적한 담당자가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크게 질책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성남도개공 소송 박모씨와 이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씨는 개발사업 3처 실무자로서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작성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오전 박씨를 상대로 2015년 당시 대장동 공모지침서 관련 업무를 맡았던 주모 차장 관련 내용을 주로 질의했다. 주 차장은 당시 '민간에서 초과이익을 독점하지 못하게 추가적인 사업이익 배분 조건을 제시하는 신청자에게 더 높은 점수를 주도록 지침서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고했지만, 내부에서 묵살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검찰의 '주모 차장이 공모지침서 관련 내용에 문제점을 언급한 것을 들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 박씨는 "그렇다"고 답하며, "(대장동) 사업이 잘됐을 경우 나머지 수익(초과이익)을 배분할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무하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주모 차장이 공모지침서 문제점을 정민용 당시 팀장에게 문제를 제기했다가 다음날 유동규에게 질책받은 사실을 아느냐'는 질문에도 "알고 있다"며 "주모 차장이 많이 혼났다, '(유동규에게) 총맞았다'라는 표현을 썼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의 '주모 차장이 문제점을 작성해 정민용 팀장에게 보냈는데, 그 이후 (정민용이 아닌) 왜 유동규가 불러서 질책했느냐'는 질문에는 "(유씨에게) 보고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박씨는 "수천억원의 이익을 어떻게 분배받을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데 이에 대해 1팀 내에서 회의하거나 검토했던 기억이 있느냐"는 검찰 질문에 "그 기억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주모 차장이 그런 내용(초과이익 환수 관련)의 개선점을 얘기했지만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지침서 내용대로)질의응답까지 갔다"고 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경위는 현재 개발 특혜 의혹의 최대 쟁점 중 하나다.
검찰은 막대한 수익이 예상되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성남시가 확정이익만 가져가고 초과이익을 민간개발업자에게 몰아준 것은 명백한 배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김만배씨 등은 성남시가 리스크 없이 막대한 이익을 우선적으로 가져가지 위해 확정이익 방식을 채택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또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엔 현재와 같은 부동산 가격 폭등을 예상할 수 없었던 만큼 막대한 초과이익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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