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 42개소 적발
2022.01.27 06:00
수정 : 2022.01.27 06:00기사원문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3월까지 이어지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서울시는 건설공사장 내 미세먼지 배출원인 건설기계, 야외 절단공정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이를 통해 크레인 등 건설기계에 부착된 저감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대형 건설기계인 항타기에 요소수를 사용하지 않아 400ppm 이상의 질소산화물을 대기 중으로 무단 배출한 건설공사장 17개소가 적발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공기 중으로 배출한 무허가 배출사업장 25개소도 대기오염방지법 제23조에 따른 방지시설 미설치 혐의로 수사 후 고발 예정이다.
또 서울시는 주요 물류차고지, 공영 및 사설 주차장 등에서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차량에 대한 단속했다. 이 중 관리 상태가 불량한 차량 26대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매연저감장치를 고의로 훼손한 것이 밝혀질 경우 차주를 고발할 계획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