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사적모임 6명까지 허용

      2022.01.28 12:43   수정 : 2022.01.28 12:4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목포=황태종 기자】목포시는 전남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28일부터 오는 2월 6일까지 6명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앞서 목포시를 비롯해 영암군, 나주시, 무안군 등 4개 시·군의 사적모임 인원을 4명으로 제한했으나, 설 연휴 기간 타지역(6명)과 차이로 인한 혼란을 우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목포시는 아울러 연휴 내내 코로나19 방역 태세를 휴일없이 유지하며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키로 했다.



먼저 보건소에 비상근무조를 운영해 선별검사, 역학조사, 밀접접촉자 분류, 방역소독 및 이송, 재택치료자 모니터링, 선별진료소 및 검사 결과 안내 등을 수행한다.

또 보건소(오전 9시부터 낮 12시, 오후 1시부터 5시), 평화광장(오전 9시부터 낮 12시, 오후 1시부터 6시), 목포역(28~2월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등에서 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상황실을 휴일없이 운영하고 매일 야간 시간에 전남도와 합동으로 방역점검을 실시한다.

목포시는 이번 설 연휴가 5일로 길어 여행을 위한 이동도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8명의 근무반을 편성해 연휴 기간 내내 평화광장, 유달유원지, 고하도 전망대, 해상케이블카 등 주요 관광지 17개소에 대한 방역 상황을 점검한다.

한편 목포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율 휴업에 동참한 유흥시설(443개소), 목욕장(42개소) 등에 총 4억6400만원(목포시재난관리기금)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목포에서는 이달초 유흥업소와 목욕장을 통해 코로나가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유흥시설은 지난 8~14일, 목욕장은 6~10일까지 자율 휴업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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