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 TV토론 방송 금지 허경영 "방송 금지 안되면 판사 기억할것"

      2022.01.28 15:10   수정 : 2022.01.28 15: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원내 4개 정당의 후보만 참여하는 TV토론을 열면 안 된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결론이 28일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이날 오전 11시 허 후보가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허 후보는 이날 심문기일에 참석해 "방송과 여론조사에서 허경영을 배제하는 건 국민의 평등권·자유권을 위배한 것"이라며 "지지율이 5%가 넘었고 모든 댓글에 허경영이 왜 토론에 안 나오냐고 한다.

윤석열 후보가 다자 토론을 안 하겠다는 건 공정하게 심판 받는 게 아니라 기득권으로 무임승차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지상파 3사 법률대리인 홍진원 변호사는 "4개정당 초청후보 토론회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헌법재판소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초청 대상을 원내교섭단체, 여론조사 지지율 10% 이상 후보로 한정한 데 대해 알 권리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게 아니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상파 3사도 공직선거법 기준에서 자율적으로 개최하며 엄격한 기준으로 초청 후보를 정한다"며 "국민혁명당은 원내의석수가 전혀 없고 여론조사 결과 5%에 미치지 못해 선거방송토론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심문은 10분만에 종료됐으며, 법원은 이날 중 심문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허 후보는 심문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판사와 법원 관계자들을 다 기억하고 있겠다"며 "결과는 받아들이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상파 3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간 양자 TV토론이 무산되자 대선 후보 '4자 토론'을 오는 31일 또는 2월3일 진행하자고 여야 4당에 제안했다.
허 후보는 전날 서울남부지법에도 같은 내용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심문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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