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설맞이 AI차단방역 집중…농가출입 제한

      2022.02.01 06:57   수정 : 2022.02.01 06:5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양주=강근주 기자】 양주시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방역기간 중 축산시설 출입차량 대상 집중점검에 들어갔다. 이는 23일 화성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귀성객이 몰리는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바이러스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선제방역 조치다.

양주시는 가축전염병 주요 전파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축산시설출입차량에 대한 철저한 방역소독을 위해 관내 축산시설 출입차량을 대상으로 방역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축산차량 의무교육 이수, 일시 이동중지 명령 위반행위, 시설 출입차량 미등록, GPS 미장착(미운용)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축산시설 출입차량은 반드시 차량 앞유리 잘 보이는 곳에 시설출입차량 표지를 부착해야 하며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한 후 정상 작동 여부를 상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차량 소유자, 운전자는 축산시설 출입차량 등록 후 3개월까지 축산관련 종사자 신규 교육(6시간)을 모두 이수해야 하며 이후 4년이 되는 시점부터 3개월 이내 4시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이런 해당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에 따라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고병원성 AI와 같은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일시이동중지 시행 중에는 축산시설 출입차량의 해당 축종 관련 축산시설 방문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현재 시행 중인 특별방역기간 중 축산시설 출입차량에 내려진 행정명령에 따라 가금농장에는 가축, 사료, 분뇨, 깔짚 운반, 방역 등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 축산차량 외에는 농장 진입이 금지된다. 산란계 밀집단지에는 알 운반차량 진입이 금지되며 가금류 분뇨를 운반하는 차량은 시-도 간 이동이 제한된다.


아울러 모든 시설 출입차량은 가금 농가를 방문하기 전 거점소독소에 반드시 들러 소독필증을 발급받고 보관해야 한다. 해당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화은 축산과장은 1일 “대규모 인구이동이 예상되는 설 명절 전후로 가축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축산시설 출입차량의 방역 준수 여부를 엄격하게 점검하겠다”며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신속한 통제와 역학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는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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