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미리 갚으면 수수료 70% 감면
2022.02.02 17:54
수정 : 2022.02.02 17:54기사원문
HUG는 지난 1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70% 감면한다고 2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이용고객 중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는 고객이며, 중도상환 시 기존 중도상환수수료의 30%에 해당하는 수수료만 납부하면 된다.
예를 들어 대출실행 후 1년 경과한 고객이 대출금 상환 시 기존에는 0.8%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나, 이번 제도개선 후 실제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율이 0.24%로 낮아진다. 대출실행 후 2년 경과한 고객 경우에는 실제 부담 수수료율은 0.12%가 된다.
HUG는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감면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이용 고객 중 상환 여력이 있는 고객의 조기상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