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단계적 적용
2022.02.03 18:10
수정 : 2022.02.03 18:10기사원문
3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낙농산업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수정안에 따르면 용도별 차등가격제 적용 첫해에 음용유 190만t, 가공유 20만t의 물량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음용유의 경우 현재 가격 수준인 L당 1100원, 가공유는 800원으로 구매해 농가소득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다만 L당 800원의 가공유로는 국산 유가공품과 수입산의 경쟁이 어려워 정부 지원을 통해 L당 600원 수준에 유업체에 공급할 방침이다.
이후 도입 이듬해에는 음용유 185만t·가공유 30만t, 그다음 해에는 음용유 180만t·가공유 40만t으로 조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농식품부는 차등가격제 적용 첫해 농가 판매수익이 15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 낙농가에서 우려하는 쿼터 감축은 고려한 적이 없고, 이와 무관하게 생산량을 늘려가는 대책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낙농진흥회 이사회 의사결정구조 개편과 관련해 원유 구매물량과 가격 결정을 별도 소위원회에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낙농진흥회 이사회는 15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생산자 측 대표가 7명이다.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야 하는 개의 조건 때문에 생산자 측이 참석하지 않으면 논의를 시작조차 할 수 없다.
이에 정부는 기존 개선안에서 이사회에 정부, 학계, 소비자 측 인원을 늘리고 개의 조건을 삭제하는 안을 내놓았다.
여기에 정부는 수정안을 통해 생산자·유업체 측 각 3명, 정부·학계·낙농진흥회 측 각 1명으로 이뤄진 소위원회를 두고 원유 가격과 거래량은 소위원회의 결정을 토대로 이사회에서 확정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