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년 넘은 파견근로자 기간제 채용, 위법"

      2022.02.04 11:49   수정 : 2022.02.04 11:49기사원문

파견직으로 2년 이상 일한 노동자를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이 아닌 기간체로 채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TJB대전방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대전방송에서 지난 2006년부터 4년간 아르바이트로 일하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파견근로자 형태로 약 8년 간 일을 했다.

이후 대전방송은 2015년 7월까지 1년 간 A씨를 기간제로 채용했고 한 차례 근로계약을 연장해 2016년 7월까지 대전방송에서 근무했다. 그런데 대전방송이 2016년 이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자 A씨는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침해한 행위라 실질적으로 해고"라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대전방송은 "A씨와 근로계약은 2015년 7월 한차례 갱신됐다가 2016년 7월 기간 만료로 종료됐다. 기간만료 종료일 뿐 해고한 적이 없다. 갱신 거절이 해고라 해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2016년 7월 갱신 거절이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전방송은 A씨에게 미지급된 745만여원을 지급하고, 계약갱신이 안 된 2016년 10월부터 A씨 복직까지 매월 198만원을 지급하라고도 선고했다.

1심은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제법 조항이 요구하는 2년에서 1일이 부족하다. 이 사건 갱신 거절은 합리적 사유가 있다 보다는 기간제 근로자를 기간 정함 없는 근로자로 전환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갱신 거절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이 원칙"이라며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직접고용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근로계약 중 기간을 정한 부분은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파견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어 "대전방송은 A씨를 2년을 초과한 기간 동안 파견 근로자로 사용해 파견법상 직접 고용 의무 규정에 따라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대전방송은 A씨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했어야 한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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