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 저축장려금 얹어주는 '청년적금' 가입대상자는?
2022.02.07 12:02
수정 : 2022.02.07 12:02기사원문
금융위원회는 9~18일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운영 후 오는 21일 11개 은행을 통해 청년희망적금을 정식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11개 은행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이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하는 상품이다.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이 지원된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세율 14%), 농어촌특별세(세율 1.4%)는 과세되지 않는다.
가입대상자는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이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는다. 예컨데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1986년생은 연령 요건이 충족된다.
다음은 금융위원회가 정리한 청년희망적금 관련 주요 질의응답(Q&A) 내용이다.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다.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상의 소득 종류·수준에 따라 가입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각 개인별 가입가능 여부를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을 적극 활용해 확인하길 바란다."
-직전년도(2021년 1~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020년 1~12월) 소득은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해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저축장려금도 지급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다."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지난해 소득은 있지만, 현재 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나. 납입 중 직장을 그만둔 경우 가입이 취소되나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직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다.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다."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나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과 '개인소득요건'으로만 판단하므로,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다."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인 경우에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없나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청년내일저축계좌(보건복지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국토교통부), 청년두배희망통장(서울특별시) 등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2020년 소득은 없지만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직전년도(2021년 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오는 7월께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한 개인소득요건 충족 여부 확인은 전전년도(2020년 1~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021년 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방법은 어떻게 되나
"9~18일 11개 은행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청년희망적금 가입에 불이익이 있나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는데 있어 불이익은 없다. 다만 미리보기에 참여해 가입가능 알림을 받은 경우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하다. "
-청년희망적금은 언제,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
"청년희망적금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을 거쳐 21일 정식 출시될 예정으로, 가입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11개 은행에서 대면, 비대면으로 취급한다. 경남은행은 28일, SC제일은행은 오는 6월께 출시할 예정이다."
-청년희망적금은 언제까지 가입할 수 있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12월31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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