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 일괄전환 안한다.. 학생 3% 확진 전까진 등교
2022.02.07 17:44
수정 : 2022.02.07 18:15기사원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초중고, 학사운영 체계 전환
교육부는 오미크론 변이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학교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지역별·학교별 감염 현황 및 특성을 고려해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방역 및 학사운영 체계를 대폭 전환한다.
우선 학사운영 유형을 크게 △정상교육활동 △전체등교+(비)교과활동 제한 △밀집도 조정을 통한 일부 등교(일부 원격)수업 및 △전면 원격수업 등 4가지로 구분했다. 어떤 유형으로 운영할지는 지역과 학교에서 정하되, 기준 지표로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비율 3%' 또는 '학내 재학생 등교중지(확진+격리) 비율 15%'를 토대로 결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3%, 15%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지는 않고 학교별, 학년별 특성 등을 반영해 지역이나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가감해 정할 수 있다. 다만 지역·학교 단위 일괄 원격수업은 그 기준을 사전에 정하고, 전환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가급적 강화된 학교방역을 통해 대면수업을 유지하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학교 내 자체 방역체계도 추가로 마련했다. 기존 델타 변이 대비 전파율이 2~3배 이상 높아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을 고려, 교내 확진자 발생 시 방역당국에서 제시한 기준에 맞춰 학교가 자체적으로 접촉자를 분류해 신속항원검사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지원한다.
■대학 내 확진자 5% 넘으면 비대면 전환
각 대학이 대면수업 운영을 원칙으로 유지하되 교내 확진자 비율이 5%를 넘어가면 일부 수업을 비대면으로 전환한다. 10%를 넘어갈 경우에는 모든 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된다.
대학 역시 직접 비상대응계획인 BCP를 사전에 수립하기로 했다. 교내 확진자 비율이 5%를 넘어가면 해당 대학은 1단계 비상계획을 발동한다. 이 경우 사전에 지정한 필수 수업은 대면으로 진행하되, 그 외 수업은 비대면으로 전환한다. 또 각 대학이 운영하는 필수인력 외 3분의 1은 재택근무를 권장하고, 학내·외 행사는 연기한다. 교내 확진자 비율이 10%를 넘어가면 2단계 비상계획이 발동되며, 모든 수업 등 학사 운영은 전면 비대면 전환된다. 아울러 필수인력 외 재택근무, 학내·외 행사 금지, 필수운영시설 외 건물 폐쇄 등 방역조치가 강화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