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 제·개정 청구… 모바일로 직접 하세요

      2022.02.08 14:00   수정 : 2022.02.08 18:14기사원문
주민들이 직접 자치단체의 조례를 제·개정해줄 것을 청구하는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이 8일 개통됐다. 지금까지는 주민이 지자체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신청이 가능했다.

행정안전부와 17개 시·도는 주민참여 온라인플랫폼 '주민e직접' 서비스를 8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 플랫폼에서 국민들은 주민조례, 주민투표, 주민소환을 청구하거나 청구건에 대한 간편인증 전자서명이 가능하다.
각종 증명서 발급 및 결과 조회도 할 수 있다.
'주민e직접' 플랫폼 개통으로 주민과 담당공무원의 편의가 높아지고 서비스 처리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개정 때도 '주민e직접' 플랫폼에 주민참여 관련 서비스를 즉시 적용할 계획이다.


고규창 행안부 차관은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등에도 적용하기 위한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온라인 주민참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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