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31개 시설, 세제지원 강화

      2022.02.09 15:00   수정 : 2022.02.09 15: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반도체, 배터리, 백신분야의 31개 사업화시설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국가전략기술로 선정된 이들 분야 중 반도체가 19개 시설로 가장 많고, 배터리가 9개, 백신이 3개로 확정됐다.

혁신성장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지원이 목적인 신성장 기술 사업화 시설도 탄소중립 분야가 신설돼 181개로 확대됐다.

기업회생을 위한 상장주식 거래땐 경영권이 이전돼도 20% 할증세율이 부과되지 않는다.

9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1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이 세부적 범위에서 확정됐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투자했을 때는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당기분 기준으로 일반사업화시설 투자를 했을 때 대기업은 1%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지만 국가전략기술은 6%다. 중소기업은 일반은 10%지만 16%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세제지원이 강화되는 사업화시설은 반도체가 16나노미터 이하급 D램 및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제조시설 등 19개 시설로 가장 많다. 이어 배터리가 고성능 리튬 2차전지 제조시설 등 9개, 백신은 항원·핵산·바이러스벡터 등 방어물질을 적용한 백신 제조시설 등 3개로 정해졌다.

신성장 사업화 시설 범위도 확대됐다.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155개 시설에다 바이오, 자원순화 분야의 시설이 추가됐다. 탄소중립 분야는 신설됐다. 이에따라 181개 시설로 확대됐다. 신성장 사업화 시설도 일반시설투자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대기업은 당기분 사업화시설 투자에 세액공제율은 3%, 중소기업은 12%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에 따른 기업개선계획 시행 때는 할증세율 적용 예외를 두기로 했다. 현재는 상장주식 거래시 사실상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준용해 20% 할증한다. 개정안에는 회생계획 등을 이행하기 위한 상장주식 거래는 경영권 이전을 수반해도 예외에 포함시켰다.

할증이 제외되는 경우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기업개선계획, 해당 법인의 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경영정상화계획,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등도 해당된다.

공익단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소득세법 시행규칙도 개정됐다. 공익단체가 결산보고서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공익단체의 지정을 취소시킬 수 있도록 했다.

공익법인 감사인 지정제도도 개선됐다.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공익법인 등이 대상이다. 이들 공익법인은 6개 연도 중 4개연도는 감사인을 자유선임, 2개연도는 감사인을 지정토록 했다. 이에따라 올해는 144개 공익법인 중 24개 법인에 대한 감사인이 지정된다.

조세특례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준이 되는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증가율이 현행 3.8%에서 3.0%로 낮춰졌다.
시행은 올 1월1일 이후부터다.

이밖에 수입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희귀의약품에 전신 중중 무력증,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 신경섬유종증 등 3종이 추가돼 총 14종이 됐다.
해외 소비의 국내전환 등을 유도하기 위한 출국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현재 5000달러)가 규칙을 시행한 날부터 폐지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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