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간기업 비인기종목 등 실업팀 운영시 세액공제 등 혜택"
2022.02.10 13:12
수정 : 2022.02.10 16:38기사원문
윤 후보는 이날 '석열씨의 심쿵약속' 시리즈 36번째로 이같은 공약을 공개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이 비인기종목팀과 e스포츠팀을 설치한 민간기업에게 팀 운영비의 10%를 3년간 법인세에서 공제토록 한 규정에서 공제 비율을 20%로 높이고 적용 기한도 5년으로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같은 법 조항으로 장애인팀은 운영비 20%를 5년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데 대해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해당 기업들의 정부 평가나 심사, 지원사업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 후보는 "비인기종목 등의 실업팀은 선수들이 생계 걱정없이 운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라며 "하지만 국내 실업팀 대다수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자체·공공기관 소속이다. 민간기업이 스포츠팀을 창단·운영할 요인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도입 취지를 밝혔다.
2012년 142팀이 활동하던 민간기업 실업팀은 2021년 107팀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어 기존의 조특법 혜택에 대해서도 "국내 모든 실업팀이 해당 특례로 절감한 비용을 합쳐도 2020년 한해 6억여 원에 불과했을 만큼, 막대한 운영비용에 비해 혜택은 ‘있으나 마나’라는 지적이 체육계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팀이 점차 줄면서 소속팀 해체를 걱정하는 선수들의 생계 압박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부연했다.
윤 후보는 이번 공약을 통해 비인기종목 등의 실업팀 창단이 경제계 핵심 관심사인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또한 비인기종목과 장애인종목, e스포츠 등 대회를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국내법인의 대회 운영비에도 세제혜택을 제공해 경기 개최를 활성화하는 등 실업팀 생태계의 자립과 국내 스포츠 저변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