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풋옵션 논란’ FI·안진 회계사 1심서 무죄
2022.02.10 18:19
수정 : 2022.02.10 18:19기사원문
재판부는 "안진의 공인회계사들이 가치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적 판단을 하지 않고 FI측 관계자에 의해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3명의 공인회계사와 나머지 FI측 관계자 2인에 대해서도 전부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교보생명은 앞서 검찰이 피고인들에 대해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과 추징금을 구형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가치평가 업무의 독립성을 준수해야 할 공인회계사가 사모펀드의 부정 청탁을 받아 허위로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금품을 부당하게 수수한 것은 공인회계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검찰의 판단과 달리 피고인들의 공인회계사법위반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FI측은 신창재 회장을 상대로 2차 중재 신청을 예고한 바 있다.
FI 관계자는 "신 회장은 그동안 풋옵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로 안진의 평가보고서가 위법하다는 점을 들었다"며 "2월 중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2차 중재에서는 신 회장이 처음부터 풋옵션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무리하게 FI들을 공격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보생명은 이번 판결과는 무관하게 IPO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IFRS17과 K-ICS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장기적으로 금융지주사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