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남해안 해양안전 저해사범 4월 말까지 집중 단속
2022.02.14 15:02
수정 : 2022.02.14 15:0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부산】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윤성현)은 어선 출어량이 증가하고 행락철이 시작됨에 따라 14일부터 4월 22일까지 10주간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이날 밝혔다.
남해해경청에 따르면, 작년 한해 부산·경남 남해안에서 발생한 선박 관련 사고는 총 887건이다. 이중 정비불량에 의한 사고가 300척(33.8%)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운항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260척(29.3%)으로, 대체적으로 인적 요인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령 지난달 25일 통영 앞바다에서는 어획물운반선이 침몰해 선원 1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항해 중 어창을 바닷물로 채우던 중 바닷물이 한쪽으로 쏠렸던 것이 사고 원인이었다. 해경은 작업 중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남해해경청은 인재로 인한 선박 사고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 10주간 관내 항만시설에서 △과적·과승 △불법 증·개축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무면허·음주운항 등 선박사고의 개연성이 높은 유형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또한 지방청 및 각 해양경찰서에 수사 전담반을 편성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해 해양안전을 확보해나갈 방침이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2주간의 단속예고 및 계도기간을 두고, 무엇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만큼 해양종사자들의 안전불감증의 경각심을 갖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