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서도 온라인수업만으로 석사 딴다

      2022.02.17 18:28   수정 : 2022.02.17 18:28기사원문
고려대, 국민대 등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이 아닌 일반대학에 올해부터 전 과정 온라인 석사과정이 생긴다.

교육부는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과정 제도 심사를 거쳐 6개 대학의 석사 학위과정 7개를 승인했다고 17일 밝혔다. 학사과정은 승인된 학교가 없었다.



승인된 학위과정은 △경인교대 교육전문대학원 컴퓨터교육전공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개발정책학전공 △국민대 소프트웨어융합대학원 인공지능운영전공 △목원대 하이테크학과 웹툰디자인드로잉전공 △목원대 애니메이션가상현실 캐릭터 디자인전공 △순천향대 창의라이프대학원 메디컬경영서비스학과 △영남대 환경보건대학원 스마트헬스케어학과이다. 순천향대 메디컬경영서비스학과는 다음달 2일 1학기부터 운영을 시작하며, 나머지 6개 학위과정은 올해 2학기부터 수업에 나선다.

지난해 2월 신설된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과정은 원격대학이 아닌 대학에서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전체 학위과정을 100% 온라인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다. 코로나19 속 대학들이 비대면 수업을 운영해 온 역량을 활용, 신산업 수요에 걸맞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을 허용한 것이다.

이번 심사는 제도 신설 후 처음으로 이뤄졌다.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힌 일반대학 12개교에서 22개 전공을 신청했으며, 이 중 △교육과정의 체계·우수성 △대학 내 원격수업 질 관리 체계 △원격수업 설비 등 심사기준을 통과한 대학에 대해 운영을 승인했다.

심사는 교육, 인문사회, 공학, 예체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승인심사위원회가 각 대학이 제출한 운영계획서를 바탕으로 진행했다.

제도 취지에 맞게 신산업 수요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대학별 특성화 전략, 교수학습 전략과 연계해 교육과정을 재구성한 대학들을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심사를 거쳐 선정된 학위과정은 온라인과정으로 4년 동안 운영할 수 있다. 2년 단위로 교육부 중간점검을 받아 온라인 학위과정이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승인을 받아야 계속 운영 가능하다.


유2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년간 비대면 수업 경험을 바탕으로 온라인 학위과정 제도가 고등교육분야 교수학습혁신의 공고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온라인 수업이 대면수업 이상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부는 대학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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