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감염 속출… 확진자 접촉하고도 격리없이 진료
2022.02.20 18:29
수정 : 2022.02.20 18:29기사원문
입원 중이던 환자가 확진돼 의료진이 감염되는 등 병원 내 확진자가 증가하는 데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진 만큼은 정확도 높은 진단검사를 지원해야 한다"며 "의료진이 감염 사실을 모르면 입원해 있는 환자들도 위험해지지 않겠나"라고 한숨을 쉬었다.
■입원전담의가 코로나 환자까지 담당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의료진 감염 실태조사에 따르면 총 8076명이 코로나에 감염됐다. 이 감염으로 목숨을 잃은 의료진은 15명이며. 이중 10명은 의사였다. 이 조사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달 7일 0시까지 집계된 결과다.
코로나19 확산 규모가 갈수록 커지면서 현장 의료진이 느끼는 부담감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대학병원에선 의료진이 확진돼 응급실을 폐쇄하거나 수술 일정을 연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문제는 확진자와 매일 접촉하는 의료진이라고 해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접촉자 기준 변경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의료진이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확진자와 접촉했다면 추후 격리·검사 없이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접촉자 기준이 의료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셈이다.
하지만 의료인력에게 적용되는 기준은 보다 세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의료진은 매일 반복적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확진자와 접촉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의료진이 감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병원 내 기저질환자와 백신 미접종 입원환자에게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수도권 한 대학병원에서 외과입원전담의로 근무하는 A씨는 "델타 변이가 기승을 부릴 때는 병동을 오가기만 해도 진단검사를 받았는데 신규확진자가 10만명에 달하는 지금은 검사를 해주지 않는다"며 "결국 퇴근 후에는 의료진이 지역사회에 '잠재적 확산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A씨는 이 같은 염려에 최근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고 접수비 등 17만원을 지불했다.
A씨는 외과입원전담의인데 최근 코로나19 환자까지 치료하고 있다. 담당 입원 환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감염병내과는 포화상태이기 때문이다. A씨는 "(지금 실제) 의료현장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감염병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공부를 해가며 환자를 돌보는게 맞는지 의료인으로서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늘어나는 의료인력 확진"
앞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병원 내 의료진 감염 대비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을 주요 병원에 내려 보냈다.
지침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가 5만명 이상일 경우 접종을 완료한 의료진은 확진되더라도 3일 격리 후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근무할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 감염 등으로 격리된 의료인력의 비율이 병원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을 초과했을 때만 발동된다. 다만 현재 확진자 규모가 10만명을 넘어선 만큼 BCP가 시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의료현장에선 BCP가 발동될 경우 의료진이 감수해야 할 위협이 지나치게 크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최근 3~4주 사이에 병원 직원 중 확진자가 엄청나게 늘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의료현장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의료진을 격리하고 쉬게 하면 의료공백이 커져 병원이 운영되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붕괴를 막기 위해선 방역정책을 강화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