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합물류협회 "택배노조, 명분없는 파업 즉각 중단해야"
2022.02.21 14:39
수정 : 2022.02.21 14:39기사원문
그러면서 "택배노조가 사회적 합의 이행을 오히려 방해하고 업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물류협회는 "총파업으로 현장에 갈등과 혼란이 확산되면서 사회적 합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절대 다수 비노조원 택배기사들은 거래처 이탈로 인한 수입감소를 호소하고 있다"며 "택배노조의 행위로 국민들의 불신과 부정적 인식이 커지면 택배산업은 공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방법적인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물류협회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CJ대한통운의 본사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임직원들에 대한 집단폭행, 재물손괴와 영업방해 행위를 지속하며 이를 쟁의행위라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노동조합법 등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고용노동부 역시 불법쟁의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택배노조의 4차례 파업과 불법적, 폭력적 행위들은 국가 경제에 심대한 위협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과 소상공인들에게 크나큰 피해와 불편을 주고 있다. 택배기사 등 업계종사자들로부터도 외면과 성토를 받고 있다"며 파업과 불법점거 중단을 촉구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