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민감정보 유출' 데이팅앱 '골드스푼' 고발 조치
2022.02.23 14:00
수정 : 2022.02.23 14: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여러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해놓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대규모 유출 사고를 일으킨 데이팅앱 '골드스푼' 사업자가 과징금 제재와 함께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다.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회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골드스푼 운영사업자 트리플콤마에 대해 과징금 1억2979만원, 과태료 1860만원을 부과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 유형 및 침해 정도 등 위반행위를 고려해 트리플콤마를 수사기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트리플콤마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와 민감도 높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보호조치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이로 인해 해커의 이용자 협박 등 2차 피해까지 발생했다.
트리플콤마는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되며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만 처리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
안전조치 소홀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해커에 의해 일부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공중에 노출되는 등 이용자의 사생활이 현저하게 침해됐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해킹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트리플콤마의 신고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에서 접속 권한을 인터넷주소(IP)로 제한하지 않는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흡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 등 여러 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를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트리플콤마는 골드스푼 이용자의 경제력을 인증하기 위해 법령 등에서 허용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수집했다. 이용자에게 다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지 않고 민감정보인 종교 정보를 처리했다.
또 트리플콤마는 서비스를 탈퇴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았다. 장기간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은 이용자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분리해 별도로 보관하지 않았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지도 않았다.
양 국장은 "사업자가 상세한 개인 신상이나 재산정보, 민감정보 등 유출시 사생활 침해 우려가 매우 높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국장은 "앞으로도 데이팅앱 등 유사 서비스에서 이번 사례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적 의무사항을 안내한 후 자체 점검토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