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당진제철소 근로자 1명 사망…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2022.03.02 09:50   수정 : 2022.03.02 10: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근로자가 대형 용기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즉각 작업중지를 명령한 후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일 고용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20분께 당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 공장에서 소속 근로자 A(57)씨가 450도 아연액체 도금 용기에 빠져 숨졌다.



신고를 받고 구급대원이 출동했지만 A씨는 현장에서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함께 있던 다른 동료들을 대상을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즉시 작업중지를 명령한 후 현장에서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법,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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