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운전, '품행 미단정' 맞다…국적회복 불허 처분 정당"

      2022.03.06 09:00   수정 : 2022.03.06 09: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전력 등으로 인한 '품행 미단정'을 이유로 한국 국적 회복을 거부당한 외국 국적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당시 이정민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회복 허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08년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이 상실됐다.



이후 다시 한국에 입국해 거주해 온 A씨는 2020년 법무부에 국적회복 허가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무부는 '품행 미단정'을 이유로 A씨의 국적회복을 불허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법무부를 상대로 국적회복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007년 한국에 입국한 이후 해외로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점, 병역의무를 모두 이행한 점 등을 들어 국적회복을 불허한 법무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로 이어져 일반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A씨가 한국 법체계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관해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2018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채 경과하기 전에 국적회복 허가 신청을 했다"며 "품행 개선에 관해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인정될 만큼 충분한 기간이 경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가 한국 국적을 상실한 기간 중 한국여권을 부정 행사한 혐의로 조사받은 전력 역시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A씨는 해외이주자인 한국 국민에게 발급됐던 여권을 계속 사용했다"며 "이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적회복 허가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 영역으로 법무부의 재량권이 넓게 인정된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적회복을 허가할 때는 국가 및 사회의 통합과 질서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자를 배제할 필요가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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