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코로나19 집단격리시설 공무원 책임제 강화
2022.03.06 08:35
수정 : 2022.03.06 08:3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코로나19 집단격리시설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한 공무원 책임제를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공무원 책임제는 집단격리시설의 방역관리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시설별 담당 공무원 1명을 지정해 매일 현장 점검을 하는 제도다.
전남도는 지난 2월 요양병원, 요양원 등에서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고위험군 감염 차단을 위해 공무원 책임제를 도입했다.
공무원 책임제 대상 집단격리시설은 병원, 요양병원, 요양시설, 장애인시설, 정신시설이다. 이들 집단격리시설은 고령자나 기저 질환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회복이 어렵고, 실내의 닫힌 공간에 머무는 특성 상 감염 위험이 높다. 특히 요양병원, 요양원 등은 고령층이 많아 감염 시 위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강화한 조치에 따라 담당 공무원은 집단격리시설을 매일 방문해 △환자, 의료진 등 종사자 명단 △PCR 검사, 신속항원검사 등 진단검사 여부 △집단격리 구획 구분 여부 △환기, 폐기물 처리 등 환경관리 등 총 23개 세부 항목에 대한 점검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시설 방역관리자에게는 종사자, 환자, 방문자 등 체온을 측정하고 호흡기 증상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한 후 명단을 작성해 보고하도록 했다. 또 확진자, 의심 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보건소 담당자 연락망을 알려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했다.
전남도는 이와 함께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4차 접종을 실시, 고위험군 감염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집단격리시설은 방역관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집중관리해야 한다"며 "시설별 담당 공무원의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추가 감염 차단을 하는데 역량을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