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가 누군지'…소비자에게 정보 알리지 않은 네이버·쿠팡 제재
2022.03.06 13:33
수정 : 2022.03.06 13:3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플랫폼 사업자들이 판매자 정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등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6일 상품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네이버, 카카오,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쿠팡, 티몬 등 7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우선 쿠팡은 자신이 상품 판매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상품 판매자와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는 계약서를 교부할 때 판매자가 아니라 중개자라는 사실을 적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쿠팡의 이러한 행위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반품이나 환불을 요구하거나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대방(상품 판매주체, 또는 계약상대방)이 누구인지 혼동하게 됐다. 쿠팡은 계약서 하단에 '마켓플레이스(오픈마켓) 상품의 경우 쿠팡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라고 표시해 법 위반 행위를 시정했다.
또 네이버,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등 4개 사업자는 상품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소비자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에 소비자들은 판매자가 누구인지, 상품에 문제가 있을 때 어디로 연락해야 하는지 등 관련 정보를 알지 못한 채 거래할 수밖에 없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품 판매자와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는 판매자가 사업자일 경우 상호와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신고를 접수한 기관의 이름,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해 '청약 전'까지 미리 알려야 한다. 네이버,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등 4개 사업자 모두 판매자 정보를 적법하게 표시하거나 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제공해 법 위반행위를 시정했다.
이 밖에 7개 플랫폼 사업자들은 일제히 소비자 불만·분쟁 해결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중개사업자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불만, 판매자와 겪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분쟁과 불만을 접수·처리하는 인력과 설비를 갖춰야 한다. 또한 소비자의 불만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을 갖춰 플랫폼을 통해 알려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의 불만이나 분쟁 원인 등을 조사해 3영업일 이내에 진행 경과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10영업일 이내에 조사 결과나 처리 방안을 안내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자들은 이 같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사업자들은 공정위 의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비자 불만·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이 포함된 시정명령 이행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행 방안이 법 위반 행위 시정에 충분한지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하면 사업자들과 협의해 내용을 보완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소비자들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할 때 상품 판매자가 누구인지, 이용 과정에서 겪는 불만이나 분쟁이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해결될 수 있는지에 관해 보다 명확히 알 수 있게 됐다"며 "소비자 피해 구제가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