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대위 입국 확인한 외교부, 경찰청에 고발

      2022.03.08 15:07   수정 : 2022.03.08 15:5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외교부가 이근 전 대위의 우크라이나 입국을 확인했다. 외교부는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 뿐 아니라 형사 고발도 추진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최근 우리 국민이 우리 정부의 규정된 사전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이와 관련 외교부는 현재 여권법에 따라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를 진행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여권법 위반 관련 형사 고발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크라이나는 현재 매우 엄중한 전시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서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해 지난 2월 13일 제4단계 여행경보, 즉 여행 및 방문 금지 조치를 발령한 바 있다.
정부는 이른바 의용군 참가 문제 관련, 정부의 사전허가 없이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외교부 주체로 경찰청에 고발함에 따라 수사가 이뤄지고 결과에 따라 기소될 것"이라며 "나중에 법원에 의해 최종적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어느 정도의 처벌이 될 것인가와 관해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근 대위의 인스타그램 사진에서 확인된 다른 우리 국민 추정 인원들을 특정하는 과정도 진행 중이다.

한편 과거 시리아 내전 당시 극단주의 수니파 무장조직 IS를 상대로 전투를 벌인 한국인 남성이 있었지만 당시 외교부는 여권 반납 명령외에 형사 고발은 취하지 않았다.


이번 이근 대위의 경우 형사 고발 조치 까지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이 당국자는 "국민 안전과 동요, 우크라이나의 엄중한 상황 등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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