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트에 ’노란 깃발‘ 확인하세요“ 부산해수청, 등록선박 표식 배포
2022.03.10 11:20
수정 : 2022.03.10 11: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부산】 이제 요트에 걸린 깃발만 보고도 불법 업체가 아닌지 구분할 수 있게 됐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강용석)은 불법 영업을 방지하기 위해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 선박에 ‘노란 깃발’ 표식을 제작,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요트나 보트 등 마리나선박을 이용한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관할 해수청에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마라나선박이 영업용으로 등록했는지 여부는 등록증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식별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특히 미등록 업체의 경우 보험가입 여부와 안전점검 등이 확인하지 않아 이용자의 안전상 위험도 도사리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해수청은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마리나선박을 이용하고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며, 단속 또한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해수청은 정상 등록된 선박을 이용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깃발 형식의 표식을 나눠줘 선박에 걸게 했다. 이번 표식은 사업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선호도 투료를 통해 선정했다.
또한 해수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선박 표식 제도화’를 해양수산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강 청장은 “마리나선박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에 대한 캠페인 활동도 병행하고 해양경찰과 정기적 단속을 통해 불법이 근절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면서 “시민들은 요트, 보트 등을 이용할 때 표식을 확인해 주고, 불법 영업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