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항만 통제...우리나라 수출길 막혀 피해

      2022.03.10 15:06   수정 : 2022.03.10 15: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러시아 침공으로 최근 우크라이나 항만 입항이 통제돼 국내 화주의 수출화물을 하역하지 못하고 국내로 회항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수출입 기업의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수출입 물류망 유지, 물류비 지원, 금융 지원, 수출선 다변화 등 대책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0일 대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입물류 동향 점검과 지원방안 논의를 위해 민관합동 수출입물류 비상대응 전담반(TF)을 개최했다.



물류업계는 최근 우크라이나 항만의 입항 통제로 국내 화주의 수출화물을 하역하지 못하고 국내로 회항하거나, 회항에 따른 높은 운송비로 화물을 포기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러시아향(向) 선박 운항이 축소되고, 시베리아횡단철도(TSR)의 러시아-유럽 일부 구간 운송중단 등으로 현지 우리기업이 부품 조달 애로, 공장가동 차질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항공은 한-러 화물편의 경우 급유 차질 등에 따라 국적사 러시아 모스크바행 화물 운항은 일시 중단됐으며, 러시아 국적사 에어브릿지카고의 화물기만 일부 운항 중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코트라, 중진공, 무역협회 등 관계기관 채널을 통해 물류애로가 속속 접수되고 있다"며 "기업 애로 내용과 현지 물류상황 확인을 통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힘을 합쳐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계 부처와 유관기관은 수출입 기업의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수출입 물류망 유지, 물류비 지원, 금융 지원, 수출선 다변화 등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 선사 등은 수출입 물류망 유지를 위해 국적선박의 러시아 극동지역 및 흑해 인근 운항시 선복 상황을 지속 파악하고, 현지 동향을 즉각 공유하는 등 안전운항에 만전을 기해 차질없는 화물 운송을 추진한다.

산업부, 중기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현지 항만 통제 등 상황으로 수출화물이 국내로 회항하거나 대체 목적지로 운항시 해당 운송비, 지체료를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등을 통해 일부 지원한다.

관세청은 국내로 회항할 경우 통관시 간이 수입심사를 실시하고, 다른 국가로 재수출시에는 반송신고를 즉시 수리하는 등 신속 통관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수출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을 적기에 융자하고, 특례보증 신설·우대, 기존 융자·보증에 대한 만기연장 등을 지원한다.
기업에 보증심사를 완화하고, 보증비율 상향, 보증료율 0.3%포인트 감면 등 보증조건을 우대한다.

중진공은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대상 대체 거래선 발굴을 위한 전담 무역전문가 고비즈코리아 매칭을 지원한다.


여 본부장은 "대 러시아 금융제재, 수출통제 등에 우리나라가 적극 동참해 대응해 왔듯이 수출입 물류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응방안을 적기에 실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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