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완화·주52시간 탄력 적용… 反기업 정책 손본다
2022.03.10 18:13
수정 : 2022.03.10 18:13기사원문
10일 재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이 가장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 정책은 '중대재해법'이다.
실제로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창원에서 열린 기업간담회에서 중대재해법 완화 요청을 받자 "투자가 어렵다고 한다면 국민·산업계 의견을 들어 검토할 수 있는 문제"라면서 "일단 시행령 등으로 중대 산업재해·사고 발생은 철저히 예방하되 투자 의욕이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업들이 강력하게 반대해온 만큼 새 정부 출범 후 수정이 이뤄질 노동정책 1순위로 꼽힌다.
또 주52시간 근무제도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중소기업에는 주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핵심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 및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월단위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총근로시간은 유지하되 업종과 작업환경 특성에 맞게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이 도입될 전망이다.
기업인들의 대표 애로사항이었던 최저임금제 역시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고 싶은 근로자를 위한 임금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간당 1만원'으로 상징됐던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의 대수술을 예고했다.
윤 당선인은 2월 중소기업 공약 발표에서 "중소기업은 과격 노조의 불법행위에도 직면해 있고 그동안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경직적인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완화 의지를 밝혔다.
다만 재계가 반대하는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이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가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과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1월부터 공공기관과 준정부기관에 도입됐다.
윤 당선인은 대선후보 토론에서 "정부가 마구 임명한 사람들이 정부 입김에 의해 공기업에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면서 "공기업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공기업의 경영 상태를 근로자들이 정확히 알고, 기업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해 국민들을 지킨다는 개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