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입 최소화… "기업이 성장잠재력 높이고 일자리 창출"

      2022.03.14 18:18   수정 : 2022.03.14 18:18기사원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한 경제정책의 핵심은 정부의 개입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밑바탕으로는 규제혁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윤 당선인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전 정권과의 차별화에 대해 "시장의 원리를 존중하겠다"고 답했다.

정부의 개입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민간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의 민간 기업에 대한 정책은 규제를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는 혁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민 안전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철저하게 네거티브 규제로 제도를 바꾸겠다고 말한 만큼 새 정부에서는 산업계의 숙원이 이뤄질지가 관심이다.

■규제혁신기구 설치…80여개 규제 폐지

윤 당선인은 선거기간에 정부 중심의 국가 경제성장정책을 민간의 영역으로 옮겨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또 기업 경영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이는 윤 당선인이 바라보는 경제성장전략의 밑그림에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복안이 깔려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8월 "규제영향 분석 전담기구를 만들어서라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 기업을 통해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규제개혁 전담기구는 부처별로 흩어진 정부 내 각종 규제를 모두 모아 폐지 및 계속 시행 여부를 검토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구상하는 규제혁신에는 기업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후보 시절 재계와 만나는 자리에서 정부의 규제완화 수준이 기업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왔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이 경쟁력 강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이를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법 개정안으로 이사회에 대한 외부의 경영권 간섭 등이 기업들의 고충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에 대한 개선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중견·중소·벤처기업 창업자들을 위해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을 고려하고 있어서다. 복수의결권 제도는 스타트업 창업자에 한해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윤 당선인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질의에서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등 글로벌 기업환경에 맞게 기업 관련법을 정비해 기업 활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과 관련한 규제완화가 가장 빨리 실행에 옮겨질 것으로 보인다. 차기 정부 출범 즉시 80여개의 대표적인 규제를 폐지하고, 축소되는 혜택은 일정기간 유예하겠다는 내용을 대국민 약속문으로 발표한 바 있다.

■플랫폼기업, 규제완화 기대감 고조

윤 당선인이 '최소 규제' '자율 규제'를 강조하면서 네이버·카카오·우아한형제(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온라인사업자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등을 재검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온플법은 플랫폼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금지하고 입점업체 간의 힘의 균형을 바로잡는 취지로 마련됐지만 1년 넘게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이 법에는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표준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알고리즘 수수료 공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온플법이 기업의 영업기밀 등 과도한 정보를 요구한다며 반대해왔다. 정부부처 간 관할이 겹치면서 발생하는 중복규제 문제 합의점도 찾지 못한 상황이다.

윤 당선인은 플랫폼 규제에 신중한 입장이다.
플랫폼 공약도 자율규제기구 수립, 자율분쟁조정위원회 등 업계 자율성에 무게를 뒀다. 윤 당선인은 "플랫폼 규제 강화가 능사는 아니다.
플랫폼 분야의 역동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최소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자율규제, 규제입법 등 어떤 수단이 가장 효율적일지 전문가 의견을 모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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