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위해 위장이혼까지... 국토부, 부정청약 125건 적발

      2022.03.15 11:00   수정 : 2022.03.15 11:01기사원문

#1. A씨는 분양권을 전매제한 기간 중 L씨에게 프리미엄 1억2000만원을 받고 불법전매한 뒤, 이 사실을 알 수 없는 M씨에게 다시 프리미엄 3억5000만원을 받고 재차 불법전매한 뒤 잠적했다.

#2. OO시에 거주하는 B씨는 수개월 간 대전, 서울, 대전, 대구, 서울로 전입신고를 하며 주택청약을 신청해 서울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된 뒤 다시 OO시로 전입신고를 했다.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높아진 집값에 청약 열기가 과열되며 '위장이혼' 등 소문으로만 떠돌던 부정청약 사례가 사실로 드러났다.

정부의 합동점검 결과 지난해 상반기에만 125건이 적발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면 계약취소와 1년간 청약제한, 형사 처벌 등 엄중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26곳을 대상으로 '주택청약 및 전매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 진행 결과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125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공급질서 교란행위 주요 유형으로는 △위장전입(100건)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 매매(14건) △위장이혼(9건) △불법전매(2건) 등이다.

특히 집값이 폭등하며 이미 특별공급을 받은 가정이, 특별공급을 한번 더 받기 위해 이혼하는 사례까지 등장했다.
배우자(처) 명의로 다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된 G씨는 처와 이혼 뒤 다시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해 당첨됐다. 하지만 G씨와 배우자, 그의 3자녀는 이혼 후에도 계속 같은 주소지에 거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낮은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이혼 사례도 있다. 결혼 5~7년 2세 이하 자녀를 가진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공분양에서 가점 1점을 받을 수 있지만, 위장이혼으로 한부모가정이 되면 '2세 이하' 3점을 받을 수 있어 2점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혐의가 있는 125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에는 불법행위 점검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연락처와 가점 내역 등 다양한 청약관련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청약브로커 개입 여부 파악이 수월해진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모든 분양단지의 청약 현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연 50개 단지 점검 대상도 인력 확충을 통해 연 100개 단지로 늘리고, 2018~2021년 규제지역 내 불법전매행위도 기획·전수조사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공급질서 교란 행위 근절을 위해 강도높은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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