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 "박철완, 공시 위반.. 허위사실 유포시 법적 조치"
2022.03.15 17:11
수정 : 2022.03.15 17:11기사원문
금호석화 측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주주 박철완은 자본시장법 제152조 이하에 따른 의결권대리행사권유를 위해 지난 10일자로 참고서류를 작성 및 공시했다"며 "하지만 홈페이지 상 안내와는 달리 전자위임장 여부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관련 전자위임장 양식도 첨부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포탈 사이트의 주주 게시판을 중심으로 주주 박철완 측 의결권 대리행사권유 위탁기관 소속직원의 문자로 보이는 ‘회사가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기간을 위반했다' '박철완 측의 대리인으로 사칭한다’ 등의 글이 유포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당사는 해당 기간을 준수했으며 굳이 주주 박철완 측을 사칭할 이유는 전혀 없고 실제 사칭한 바도 없다”고 덧붙였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