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화성산업 신임 회장 “배임·횡령 혐의 사실무근”
2022.03.17 08:58
수정 : 2022.03.17 08:5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종원 화성산업 회장은 전일 제기 된 8억 6000만원 규모의 배임·횡령 혐의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17일 밝혔다.
전일 화성산업은 ‘당사 현직 임원에 대한 업무상 배임협의’ 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공시 내용에 따르면 이종원 회장에 대해 8억 6000만원 규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것이다.
이종원 회장은 “이홍중 대표가 고소를 하면서 당사의 내부감사 결과 본인에 대해 통행세를 수취함으로써 본인의 사익을 편취한 사실이 적발되었다고 밝혔는데 이는 적법한 내부 감사 체계를 거친 것이 아니다”며 “실제 회사의 이사업무집행에 대한 감사 권한은 감사(감사위원회)에게 있지만 감사위원회는 이번 내부감사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 없음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홍중 대표측이 횡령 배임으로 주장하는 ‘통행세’는 동아애드가 화성산업 매체(방송)광고를 대행하면서 받은 ‘매체(방송)광고대행수수료’”라며 “동아애드는 소규모 광고업체로서 2003년 유통사업부문의 판촉부가 스핀 아웃한 회사이고 그때 이후로 현재까지 화성산업의 매체(방송)광고를 대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회장은 이홍중 대표 주장이 성립하려면 본인이 동아애드에게 화성산업 광고물량을 몰아주거나 동아애드가 다른 대행사보다 유리한 조건의 대행수수료를 받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2012년부터 2021년까지 동아애드의 연간 매출액은 약 평균 20억원 내외이고 이 중 화성산업과의 거래비중은 1~9%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광고물량을 몰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대목이다. 더욱이 동아애드는 한 건에 7~8억원을 상회하는 대형 광고대행발주에 수차례 참여했으나 단 한 차례도 선정되지 못했다.
이 회장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동아애드가 수령한 매체(광고)대행수수료는 총 6억9200만원으로, 연간 6900만원 수준”이라며 “게다가 동아애드와의 대행거래는 본인이 단독 승인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이홍중 대표가 최종 승인했다”고 언급했다.
원천적으로 이종원 대표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한편 업계에선 이번 배임 횡령 사건에 대해 오는 31일 주총 표대결을 앞두고 양측의 신경전이 격화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투자은행(IB) 업계 한 관계자는 “앞서 이종원 회장 측이 삼촌인 이홍중 전 회장을 배임 횡령 혐의로 고발한데 이어 삼촌인 이홍중 회장 역시 이종원 회장에 대한 추가 고소 고발 난타전으로 주주들의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며 “주총 직전까지 양측 신경전이 예민한 만큼 새로운 네거티브 이슈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