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만원' 특고·프리랜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준다
2022.03.21 11:54
수정 : 2022.03.21 11: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의 5차 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오전 9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로, 이전까지 지원을 받지 못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다.
단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지원 대상이지만 일반 근로자의 고용보험에 이중 가입했다면 배제된다.
자격요건은 지난해 10~11월 특고·프리랜서로 일하면서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고 직전해(2020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다. 소득감소요건은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2021년 10월 등) 대비 25% 이상 줄어든 경우가 포함된다.
이 같은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5월 중순께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한 뒤 자격요건·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오는 24일 9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현장 접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다만 현장 접수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시작 후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한다. 접수 첫날인 24일의 경우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1·3·5·7·9)에 해당하는 이들만 신청할 수 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고,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차질 없이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기존 1·2·3·4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이달 17일까지 총 48만명 대해 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