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장 역량 확대 위해 전국 화장로 운영횟수 등 늘려

      2022.03.22 13:23   수정 : 2022.03.22 13:2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정부가 화장로 운영횟수 확대와 지자체간 화장장 공유, 시신 안치공간 구축 등 화장례의 역량을 확대한다. 최근 화장장 이용이 정체되고 시신의 안치공간이 부족해 장례절차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오전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중대본에서는 국민들의 화장장 이용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화장장 운영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전국 60개 화장시설의 하루 운영횟수를 종전 1기당 5회에서 1기당 7회로 확대했다. 수도권과 광역시등 대도시 중심으로 적용하던 화장로 운영기준이 전국으로 확대된 셈이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지역별 화장장 운영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조례 등에 따라 관외 사망자 화장을 금지한 지자체도 한시적으로 관외 사망자 화장이 가능하도록 허용해줄 것을 전국 17개 시·도에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시신을 추가로 안치공간을 구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과 장례식장, 화장장에서 여유공간을 확보해 안치냉장고를 추가 설치하고 실내외 저온 안치실을 구축하기로 할 계획이다. 또한 화장장에 추가 구축한 안치공간은 장례식장에서 발인을 끝냈으나 화장예약을 하지 못해 대기해야하는 시신을 임시로 안치할 수 있도록 활용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전국 화장로의 운영을 확대하고 운영시간을 연장한 바 있다. 이에 하루 처리 화장 능력이 1000~1400여건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정부는 전국 지자체에 1136개 장례식장 모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를 수용하도록 행정지도할 것을 요청했다. 코로나19 사망자도 일반사망자와 같이 모든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조치한 셈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유족의 장례절차 과정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고인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특정지역으로 화장수요가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근 지자체 등 권역 내에서 화장수요를 분담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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