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근로자 13만명 체류연장…코로나 인력난 대응

      2022.03.28 10:03   수정 : 2022.03.28 10:03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4월13일~12월31일 내 체류·취업 만료 근로자 대상

[괴산=뉴시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진=괴산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법무부는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농·어촌의 애로사항을 고려해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체류·취업활동 기간을 최대 1년간 연장 조치한다고 28일 밝혔다.

다음 달 13일부터 연말까지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가 대상으로, 최초로 연장 조치를 적용받는 이들은 만료일로부터 1년을 연장한다. 다만 이미 1년 연장 조치를 받았던 근로자는 만료일로부터 50일이 연장된다.



이번 연장조치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는 최대 13만2000명 수준이다. 법무부는 일반 외국인근로자(E-9) 가운데 대상자 7만7094명 전원은 취업활동 기간을 일괄 연장하고, 방문취업 동포(H-2) 가운데 대상자 5만5519명은 근로개시신고 등 합법 취업이 확인될 시 연장 조치할 계획이다.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 사업주는 개별적인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 연장과 이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방문취업 동포의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고 근로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직권 연장 조치가 외국인근로자의 입국과 출국이 원활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과 농어촌 등 일선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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