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시장혼란 준 임대차 3법, 폐지까지 검토"

      2022.03.28 18:36   수정 : 2022.03.28 18:36기사원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하나인 '임대차3법' 전면 손질을 28일 공식화했다.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국회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단기간 폐지가 쉽지 않은 가운데 전문가들도 폐지 자체에 대한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임대차 3법, 폐지까지 고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정례 브리핑에서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개선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임대차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고 밝혔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 '임대차3법 전면 재검토'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다.

원 부대변인은 "임대차3법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은 맞고, 시장 상황과 입법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는 해당 분과의 설명"이라며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개선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앞서 지난 2020년 7월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마련된 법이지만, 오히려 전셋값을 급등시킨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도 시행 2년이 되는 올해 7월 말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을 소진한 물건들이 신규계약 형태로 시장에 나오면서 전월세 가격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폐지해야 시장 안정' vs. '없애면 혼란 가중'

임대차3법 폐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임대차3법 중 중심이 되는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시장에 분쟁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인데, 보완책을 만들면 향후 시장 혼란을 한층 더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법 시행 1년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법을 폐기할 경우 시장이 한층 더 혼란스러워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맞서고 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시행 2년이 되어가는 법을 갑자기 폐지한다면 신규계약이 몰리면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등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며 "폐지보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시장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점진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전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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