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유학생 목숨 앗아간 음주 운전자, '윤창호법' 위헌에도 징역 8년형 받아
2022.03.29 18:04
수정 : 2022.03.29 18:04기사원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양지정·전연숙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천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자신 뿐 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특히 이 사건 범행은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과속 진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써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인 우윤식 법무법인 산지 변호사는 이날 판결이 선고된 후 기자들과 만나 "사건이 마무리가 되지 않아 피해자 유족들이 하루하루 너무나 힘들어하고 불안해했다"고 유족의 심경을 전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부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신호 위반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검찰의 구형량인 6년보다 더 높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교통법' 벌칙조항인 제148조의2 제1항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따라 "원심판결은 효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