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산하기관, 성추행 피해자 역고소"

      2022.03.29 18:04   수정 : 2022.03.29 18:04기사원문
해군 산하의 한 기관에서 성추행을 당한 여성 군무원을 구성원들이 조직적으로 괴롭히다가 오히려 피해자를 고소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29일 서울 마포구 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 산하 기관 소속 군인들이 성추행 피해자를 배신자로 낙인찍어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집단으로 괴롭혔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이 기관 소속 군무원 A씨가 2019년 10월 기관장과 현역 군인 등 10여 명이 참석한 회식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했다.

해당 기관장은 당시 술에 취한 채 A씨를 비롯한 여성 군무원들에게 노래하도록 지시했고, 손등에 입술을 가져다 대려고 하는 등 추행을 했다고 센터 측은 말했다. 이 기관장은 관련 신고가 접수돼 그해 11월 말 보직 해임됐다.


당시 양성평등담당관을 맡았던 A씨는 기관장을 신고했다는 '조직의 배신자'로 낙인찍혀 따돌림에 시달렸다고 센터는 설명했다. 그는 성추행 사건 이후 업무 관련 상황을 공유받지 못하고 원래 맡았던 업무에서도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이후에도 2년 가까이 군을 떠나지 않고 소통을 위해 노력했으나, 해당 기관 소속 군인들은 A씨를 상대로 '역고소'까지 하는 등 괴롭힘을 이어갔다는 것이 센터의 주장이다.

A씨는 팀원이자 선임교관인 B소령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그는 원하지 않았으나 A씨가 악수한 것과 자신의 팔을 만진 일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고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센터는 "평소 위계질서에 민감했던 A씨는 B소령을 항상 조심해서 대했는데 B소령이 A씨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A씨는 B소령에게 악수를 먼저 청한 일도 없었고, 다른 상급자가 교육을 마친 후 수고했다며 악수를 청해 돌아가면서 악수를 한 것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센터는 A씨가 겪은 2차 가해와 조직적 괴롭힘, 명예훼손 등의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는 한편 A씨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군 관계자는 "여성 군무원과 당시 부대원 간 상호 고소 건은 군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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