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차량 시민신고' 보행안전‧불편이 '최다'
2022.03.30 11:15
수정 : 2022.03.30 11:15기사원문
서울시는 지난 2019~2021년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신고항목별, 권역별, 월별, 시간대별 시민신고 분석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민신고는 지난 2019년도 14만9293건에서 지난해 19만8668건으로 33% 증가했다. 특히 과태료 부과된 39만8866건 중 보도와 횡단보도 주정차 위반 신고율이 68%(27만870건)을 차지하는 등 시민 보행안전 및 통행불편과 직결된 신고가 가장 많았다.
서울시는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신고율 증가추세는 시민이 일상에서 주정차 위반차량으로 인해 겪는 보행안전이나 통행불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이라며 "시민 스스로 참여하는 교통질서 확립에 대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태료 미부과 건수의 지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9년 미부과 건수는 4만56건에서 지난해 5만49건으로 24.9% 늘어났다. 미부과 사유로는 장소와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동일 각도·위치 촬영사진 2장 제출 등의 위반요건 미충족이 가장 컸다.
서울시는 "사진판독 등에 소요되는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어 요건을 갖춘 신고 등으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시민신고 활성화를 위해 서울스마트불편 신고앱 기능을 개선, 누구나 편리하고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분석 결과를 반영한 맞춤형 단속을 해 시민불편을 적극 해소할 예정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시민 스스로에 의해 교통질서문화를 개선해 나가는 제도인 만큼,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