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불법체류자 범죄 만연…경찰 "집중 단속"

      2022.03.30 12:00   수정 : 2022.03.30 14:5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자 숫자는 지난 5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은 관련 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제범죄 집중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체류자는 지난 2017년 25만1041명에서 2020년 39만2196명으로 폭증했다.

지난해에는 38만8700명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간 인적 이동이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높은 수치이다. 외국인 피의자는 지난 2017년 3만6069명에서 2020년 2만9140명, 지난해 3만2486명을 기록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 범죄는 국가·지역별 점조직화 형태로 마약유통, 도박장 등 불법 사업을 운영하면서 세력·집단 간 이권 다툼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2월 경기도 화성지역에는 마약 이권과 관련 상대 조직을 집단 폭행한 구소련권 마약 조직원 79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지난해 6원에는 인사동 고미술품 판매점에서 구매한 문화재를 가방으로 숨겨 해외로 몰래 빠져나가려한 외국인 11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이번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국제범죄 국제범죄사범을 집중단속 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단속 분야는 △출입국사범·불법 환거래 등 전문적인 국제성 범죄 △강·폭력, 투자사기, 도박 등 일반적인 외국인 범죄 △범죄단체 구성·활동 등 조직성 범죄 등이다.

특히, 국가 안보를 해하는 출입국사범, 물품의 유통과 거래에 악영향을 주는 밀수·밀반출 범죄, 투명한 경제의 사각지대인 불법 외국환 거래, 통화 위·변조 등 외국 관련 전문적인 불법 영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집중단속 기간 중 외국인 집단범죄 발생 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범죄단체 구성·활동죄를 적용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범죄수익금에 대해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조직자금원으로 연결을 차단함과 동시에 인터폴 국제공조 등으로 배후세력을 철저하게 파악·검거하는 등 해외 범죄조직의 국내 유입도 철저하게 봉쇄할 예정이다.

이번 집중단속기간에는‘통보의무 면제제도’홍보물을 제작·배포해 범죄 피해를 입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강제로 출국당하는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내국인뿐만 아니라 체류 외국인의 안전에 큰 영향을 주는 주요 국제범죄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관련 행위를 철저하고 엄하게 다스려 범행 의지를 근절시킬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제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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