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2세 유아 영양실조로 숨져.. 20대 부모 기소

      2022.03.30 12:04   수정 : 2022.03.30 13:3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방검찰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원형문)는 2세와 생후 17개월의 어린 자녀들에게 밥을 제때 주지 않고 유기·방임해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친모 A씨(21)와 계부 B씨(28)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친모 A씨와 계부 B씨는 사실혼 관계로 울산 남구의 한 원룸에 거주하면서 자녀로 2세와 생후 17개월의 유아 2명을 키워왔다.

하지만 지난 2021년 10월~올해 3월 3일 6월 가량 자녀들의 밥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고 상습적으로 집에 방치해 오다 두 살짜리를 영양실조로 숨지게 했다.


특히 B씨는 자신과 A씨 사이에서 태어난 17개월짜리 친자식마저 방치하고 신체 학대까지 한 것으로 검찰의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고 방임하던 중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서도 계속 방치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살아남은 생후 17개월 유아에 대해서는 울산 남구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지속적인 양육 및 보호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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