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의사면허 오늘 결론난다..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여부 결정

      2022.04.05 09:04   수정 : 2022.04.05 09: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가 오늘(5일)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부산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차정인 총장이 주재하는 교무회의에서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결정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한다.



이날 교무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단과대학 학장, 대학본부 보직자 등 32명이 참석한다. 교무회의에서 이견이 없으면 바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는 조씨의 부정 입학 의혹에 대한 자체조사를 벌인 뒤 지난해 8월24일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을 발표했다.

부산대는 같은 해 12월8일 청문 절차 진행을 위해 외부인사를 청문주재자로 위촉했다.

지난 1월20일과 2월25일 두 차례에 걸쳐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 청문을 비공개로 개최했다.

조씨는 두 차례의 청문에 직접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에 따르면 최근 청문주재자가 청문의견서를 대학본부에 제출하면서 청문과 관련한 모든 절차가 끝났고, 교무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

부산대는 "교무회의에서 심의가 길어지면 최종 결정이 늦어질 수도 있다"면서 "이날 심의 결과가 나오면 입장문을 낼 예정이다"고 뉴시스에 밝혔다.

앞서 조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뒤 2020년과 2021년 초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지난해 8월 자체조사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씨의 의전원입학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지난 1월27일 대법원은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1·2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은 조씨가 대학입시 등에 활용한 7가지 인턴·활동 확인서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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