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제기 2년 7개월만에 결정된 조민 부산대 입학취소…정경심 유죄 '결정타'
2022.04.05 20:09
수정 : 2022.04.05 20:09기사원문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씨(31)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이 5일 취소된 배경에는 정 전 교수의 자녀입시 비리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후 부산대는 교무회의를 열고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조씨는 입학 7년 만에 입학취소와 학적말소 처분을 받게 됐다.
부산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학칙과 '2015학년도 의전원 의학과 신입생 모집요강', 행정기본법에 근거해 조씨의 입학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으므로 입학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씨의 입학취소 결정이 내려진 건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지 3개월여 만이다.
앞서 대법은 지난 1월27일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은 입시비리 의혹의 핵심인 이른바 '7개 스펙' 모두를 허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1·2심은 조씨의 7가지 인턴·활동 확인서 즉, Δ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Δ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 Δ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Δ부산호텔 실습 및 인턴 Δ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Δ동양대 총장 표창장 Δ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에 대해 모두 허위라고 봤다.
정 전 교수는 조씨가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할 당시 자기소개서와 입학원서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받은 사실을 기재하고 이 표창장을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또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KIST 인턴,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활동 내용을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에 기재했다.
1심과 2심은 허위 경력확인서를 입시에 활용해 부산대 의전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조씨는 2013년 3월 차의대 의전원, 그해 6월 서울대 의전원에 지원했다가 탈락했으나 2014년 지원한 부산대 의전원에는 합격했다.
조씨는 서울대 의전원 지원 당시에도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활용했는데 정 전 교수 사건을 심리하던 1심과 2심은 서울대의전원 부정지원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입학취소 결정으로 조씨의 의사면허도 취소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실제 취소가 이뤄지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조씨 측은 이날 법원에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취소결정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조씨의 의사면허는 당분간 유지된다. 본안 소송이 항소를 거쳐 장기화한다면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여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판단은 늦어질 수 있다.
아울러 조씨가 졸업한 고려대의 입학 취소 가능성도 커졌다. 조씨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한 뒤 부산대 의전원에 진학, 지난해 1월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했다.
조씨 모교인 한영외고는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여부 심의 절차에 착수했는데, 한영외고가 조씨의 학생부 기록을 정정할 경우 고려대 입학 취소 심의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7대 스펙' 가운데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등 일부 스펙은 조씨가 고려대 입학 당시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정 전 교수를 자녀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할 당시 고려대 부정입학 의혹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