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보좌관인 척'…로비 명목 돈 챙긴 40대 징역 9년

      2022.04.06 07:01   수정 : 2022.04.06 07:01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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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조현기 기자 = 검찰총장의 보좌관을 지낸 것처럼 속여 정관계 로비 등 명목으로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사기, 횡령,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유력 인사와 가까운 사이이라거나 회사 임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등 사람들을 속여 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7년 8월 자신을 전 검찰총장의 보좌관이라고 소개하며 대출이 필요한 사업가에게 "금융기관을 알아봐 주겠으니 로비 자금을 달라"며 10억2500만원을 챙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6월에는 검찰총장의 보좌관을 지낸 뒤 바이오 회사의 임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며 33차례 외상으로 술을 마시고 계산하지 않아 1억9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생활비나 핸드폰 수리비 명목으로 사람들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사기 범행에 따른 피해금액은 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A씨에게는 렌터카 회사에서 빌린 자동차를 반납하지 않고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유력 인사의 보좌관 행세를 하는 등 대출이 필요한 피해자들의 상황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사기·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상당 부분을 유흥비와 기존 채무 변제금 등으로 사용했다"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크지 않고 A씨가 범행 일부를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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