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확진학생 중간고사 응시 제한 유지"
2022.04.09 22:57
수정 : 2022.04.09 22:57기사원문
9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열린 시도교육청과 비상점검 지원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한 상태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된 학생들은 '학교보건법' 등에 따라 등교중지 대상으로 분류돼 평가 기간 학교 지필평가에 응시하지 않고 성적 인정점을 받았다.
최근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 인정점 부여 대신 확진 학생들에게도 응시 기회를 줘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중간고사 등 기관 내 자체시험에 대한 운영 계획을 마련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재검토에 나섰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날 해당 주제와 관련된 학교 현장의 의견수렴을 한 결과 역차별과 공정성 유지의 어려움으로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미응시 원칙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응시를 허용하게 되면, 그동안 본인의 확진 여부와 상관없이 등교중지 학생으로 평가 응시가 제한됐던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확진자를 격리하는 방역지침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확진 학생의 외출·시험응시를 허용하면 이전 학기에 성적 인정점을 받은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학교마다 별도 고사실과 일반 고사실에 차이가 있어 궁극적으로 평가 공정성 유지가 어렵다는 현장 평가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와 함게 전국 5700여 개의 중·고등학교가 중간고사를 치르는 동안 확진 학생이 장기간 외출해 교내·지역사회 등에 감염이 확산할 위험도 제기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별도 공간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지, 감독교사는 얼마나 필요하고, 분란 없이 확보할 수 있을지 고려할 게 한둘이 아니다"며 "가뜩이나 구하기 힘든 대체인력 확보는 더 어려워질 게 뻔하고 수업에 차질이 더 빚어지면 누가 책임져야 할지 난감하다"고 학교 지필평가에 부정적 의견을 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