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비·임차비 등 지원

      2022.04.10 11:48   수정 : 2022.04.10 11:48기사원문
진천군청.© 뉴스1

(세종ㆍ충북=뉴스1) 김정수 기자 = 충북 진천군이 근로자 주거비·임차비 지원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군에 따르면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비를 줄이기 위해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

군은 지난 2월 근로자 전세임대료 지원 국토교통부 시범사업에 응모해 특화형 전세임대사업 대상기관에 선정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사업을 한다.

이 사업은 임차인 신용과 별도로 목돈(보증금 국비 95%·군비 5%)을 저렴하게 지원하는 게 목적이다.


일정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는 최대 6000만원, 청년·신혼부부 근로자는 최대 8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입주 기간은 최초 2년 계약 후 최장 9회(청년 유형은 재계약 2회)까지 재계약을 보장해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돕는다.

청약 신청기간은 오는 11~15일이다. 청년·신혼부부 근로자는 LH청약센터, 일반 근로자는 군청 건축디자인과 주택팀에 하면 된다.

군은 1억3000만원을 들여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도 지원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기숙사(원룸·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를 제공하면 임차료를 최대 80%(1인당 월 최대 30만원) 지원한다.


기준은 기업당 최대 5명으로 이 가운데 20%는 입사 6개월 이내 신규 채용자를 포함해야 한다. 오는 19~25일까지 진천상공회의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진천형 특화사업으로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과 기업 인력난 해소, 인구유입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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