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높은데 유급휴일까지… 고개 든 ‘주휴수당 폐지론’

      2022.04.11 18:32   수정 : 2022.04.12 11:05기사원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주휴수당 폐지론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정권이 바뀌고 노동정책 기조가 달라졌으니 주휴수당 폐지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일주일마다 하루 유급휴일을 줘야 하는 제도다.

이 때문에 주5일을 일해도 6일치 임금을 받는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이미 1만원 가까이 육박한 데다, 근로의 직접적인 대가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무노동 유임금" 불만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 주5일을 일하면 총 48시간에 해당하는 주급(43만9680원)을 받는다. 실제로는 40시간을 일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해 4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에 일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주휴수당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된다며,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주휴수당 폐지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영업자 A씨는 "최저임금이 지난 5년간 급격하게 올라가서 주휴수당도 덩달아 뛰었다"며 "코로나19로 장사도 계속 안되는데, 법 때문에 주긴 하지만 일하지도 않은 시간에 임금을 줘야한다는 게 참 불합리한 것 같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첫해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올해 9160원으로 5년 만에 2700원 가까이 인상됐다. 이에 따라 주휴수당(8시간 기준)도 5만1760원에서 7만3280원으로 올랐다.

또 다른 자영업자 B씨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시급은 이미 1만원을 넘는다"며 "근거없는 대가를 지불하라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대부분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낮고 최저임금제도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돈이 있어야 쉴 수 있다'는 고려에 따라 도입됐다. 6·25전쟁 이후 가혹했던 장시간 노동 현실에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쉬도록 했고, 이를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것이다. 현행 최저임금제는 1988년 시행됐다.

자영업계 관계자는 "과거 주휴수당이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계와 휴식을 보장했다는 점에서 취지는 좋았던 것 같다"며 "하지만 지금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자는 최저임금제도 있는데 일하지도 않는 시간에 임금을 주는 주휴수당은 없어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쪼개기 근무' 증가…고용 질 악화

주휴수당이 초단시간 근로를 양산해 고용의 질을 악화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쪼개기 근무'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C씨는 "많은 사장님들이 주휴수당 때문에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알바를 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안다"며 "마음은 좋지 않지만 인건비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실제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90만명에 불과했던 초단시간 근로자는 지난해 160만명을 넘었다. 이는 2000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다.


중소기업 등 경영계도 주휴수당 폐지에 힘을 싣고 있다.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할지 여부는 매년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사의 충돌 지점이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모두 왜 (근로자가) 일하지 않은 시간까지 임금을 줘야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한다"고 전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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