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쟁점 공론화 총력전…대국민 '여론전' 국회엔 '읍소' 투트랙

      2022.04.12 15:57   수정 : 2022.04.12 17:04기사원문
김오수 검찰총장이 12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한 긴급회동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4.1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처리 여부가 판가름나는 12일 검찰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검찰은 수사역량 저하와 그에 따른 형사처리 사건 지연, 인권침해 우려 등 부작용을 적극 알리기로 하고 김오수 검찰총장을 필두로 총력전에 나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예세민 기획조정부장과 최지석 형사정책담당관 등은 국회에서 개별 국회의원을 접촉해 검수완박 입법의 문제점에 관한 설명에 나섰다. 검수완박 마침표를 찍겠다는 민주당뿐 아니라 정의당 등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국회에 가서 정의당 분들도 만나고 가능하면 민주당 분들도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며 "가서 누구를 만날지 정해지진 않았지만, 안 만나주더라도 가서 읍소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 관련 입법은 4건이다.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196조 삭제가 핵심이다. 검찰은 검수완박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Δ사건처리 지연에 따른 국민 불편·피해 Δ수사역량 저하 부작용 Δ인권침해 감시기능 약화 등을 반대 근거의 전면으로 내세운다.

황운하·김용민 의원안은 검찰청을 폐지해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을, 민형배·이수진 의원안은 수사직렬을 삭제해 수사 관련 사무를 완전히 배제하도록 한다.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권 조정으로 6대범죄로 쪼그라든 데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으로 수사권이 크게 제약된 상황이다. 여기서 더 나아간 민주당안은 검찰 해체에 준한다고 반발한다.

아울러 보완수사도 경찰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을 뿐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사라져 부실수사가 증가할 것이라고 항변한다. 부실수사를 토대로 공소 제기·유지를 맡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불만이 팽배하다. 이같은 우려는 실제 통계로도 확인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전국 검찰청에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 7만2223건 중 연말까지 보완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은 9429건으로 13%에 달한다. 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경찰 송치 후 수사지휘 사건은 3개월 내 이행이 원칙이었다. 같은기간 재수사 요구 역시 미이행된 사건이 22.7%(1493건)에 달하고, 6개월을 초과한 건도 12.4%(814건)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대안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나 특별수사청(특수청) 신설을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권조정 이후 통계로 나타나는 사건처리 지연을 제시하며 부작용을 지적한다. 또한 축적된 수사기법이 사장돼 수사역량 약화로 이어지고, 사법경찰의 인권침해 요소를 견제할 장치마저 무력화된다는 점을 적극 부각하고 있다.

검찰은 검수완박의 이같은 문제점을 공론화하는 여론전에 돌입했다. 전날 전국 검사장회의를 계기로 김 총장과 대검찰청은 물론 검사장급 인사들까지 검수완박 문제점 부각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 총장은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만남을 요청해 이날 오전 1시간가량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민주당 현직 의원이기도 한 박 장관에게 검찰과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특히 수사권 박탈시 문제점과 우려 등을 집중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김 총장은 개별 의원들을 상대로 연락을 취하며 검수완박 처리 재고를 요청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정부 차관을 지낸 김 총장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한 국회 인맥을 토대로 민주당안 입법시 부작용·문제점 등을 전달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최지석 형사정책담당관과 김후곤 대구지검장도 잇달아 방송에 출연해 검수완박 문제점 알리기에 나섰다. 현직 검찰 간부가 언론 인터뷰에 출연해 검찰 관련 현안에 대해 공식발언을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최 담당관은 전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이른바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자를 법정에 세워야 하는 검사로 하여금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라며 "범죄는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이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검장도 CBS라디오에 출연해 "과거 몇 가지 무리한 수사 때문에 검찰의 수사기능 전체를 박탈하는 것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면서 "검찰이 비판도 받았지만 역으로 수사권이 있었기 때문에 국정농단 수사와 같은 국민의 박수를 받는 수사가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검수완박 입법 여부에 관한 당론 결정을 위한 정책의총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입법 강행 당론을 확정하면 김 총장이 즉각 사의를 표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김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거부권 행사를 제안하는 방안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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