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만들어 퇴직급여 지급… 中企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한다

      2022.04.12 10:00   수정 : 2022.04.12 18:28기사원문
30인 이하 중소기업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14일부터 시행된다.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사용자부담금'의 일부는 국가에서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의 관리·운용 방안, 정부의 재정지원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24%로, 대기업(90.8%)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중소·영세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지원해 취약계층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를 운영한다.


■부담금은 얼마?

사용자는 사용자부담금계정에 가입자(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하고, 가입자는 가입자부담금계정에 연 180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부담금을 납입하면 된다.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사용자부담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월 230만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 10%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 120% 미만 근로자에 대한 부담금 10%를 지원받을 수 있고, 최저 수준의 수수료(0.2% 이하)를 통해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근로자는 전문가들이 안정성과 수익률을 함께 고려해 근로자 몫에 해당하는 적립금을 운용해주고, 근로자의 퇴직연금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적립되니 체불 위험이 사라진다.

30인 이하 중소기업이 중소퇴직기금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상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중소퇴직기금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해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부는 다만 "중소퇴직기금 도입에 따라 퇴직연금 도입이 저조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직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퇴직급여 수령…노후소득 보장 강화

기금제도 운영은 근로복지공단이 맡는다. 공단은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기금 운용계획 및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공단이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국민연금과 유사하게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신탁, 증권의 매매·대여 등을 규정했다.

기금의 관리·운용 업무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와 투자일임업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전문자산 운용기관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중소기업의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 혹은 의견을 들어 근로복지공단과 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한다.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발생 시 사용자가 '급여지급 신청서'를 작성, 근로복지공단에 급여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퇴직급여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퇴직 등으로 급여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를 통해 지급신청을 하면 퇴직급여는 IRP계정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계정으로 이전된다.


고용부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도입에 따라 퇴직연금 도입이 저조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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