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카드사에 지급서비스 개방땐 은행과의 경쟁으로 예금금리 오를 것"

      2022.04.12 18:28   수정 : 2022.04.12 18:28기사원문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과 신용카드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에 지급서비스를 개방할 경우 금융소비자의 후생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지급서비스를 개방하되 이용자의 자금을 예금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정책 포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보완과제' 브리핑을 열고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의 핵심으로 꼽히는 지급서비스 개방의 긍정적인 영향과 보완과제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지급서비스는 현금 입출금, 급여 이체, 국내외 송금, 대금결제, 공과금 납부 등을 포괄한다. 쉽게 말해 빅테크 기업에 이 시장을 개방하면 소비자는 은행의 수시입출금식 월급통장을 통해 누리는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지급서비스 개방을 핵심으로 하는 전금법 개정안은 지난 2020년 11월 발의됐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빅테크 등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인가를 받으면 은행처럼 수시입출식 계좌를 발급해 모든 지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이용자 자금을 수취하기만 할 뿐 이를 재원으로 대출하는 것은 금지된다. 대출기능이 없기 때문에 은행은 아닌 셈이다.

보고서를 펴낸 황순주 KDI 연구위원은 "빅테크 기업에 지급서비스가 개방되면 은행의 수시입출식 예금과의 경쟁으로 은행의 예금금리가 상승할 것"이라며 "다만 예금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도 인상되겠지만 대출시장은 전 금융권에 일정 부분 개방돼 있어 대출금리 상승 폭이 제한되면서 예대마진이 하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KDI 연구 결과 결제성 예금이 1% 감소한 후 1년간의 대출금리 상승 폭(0.17%p)은 예금금리 상승 폭보다 0.12%p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리보다 예금금리가 더 오르면 소비자로서는 이익이다.

반면 전금법 개정안은 이용자 자금을 예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황 연구위원은 "이용자 자금의 50∼100%를 고유재산과 분리해 제3자 은행 등에 별도 예치해야 하는 의무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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