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교통법규 위반 오토바이 집중단속

      2022.04.13 16:30   수정 : 2022.04.13 16: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경찰청은 최근 배달문화 확산 등으로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오는 5월 말까지 이륜차 집중단속을 전개한다고 13일 밝혔다.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 구간과 이륜차 운행이 많은 이동로를 중심으로 교통순찰대, 교통경찰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합동단속을 펼치게 된다.

특히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 교통사고와 직결되는 행위와 인도 주행, 난폭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불법 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이륜차에 대해서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단속팀과 합동단속한다.

봄 행락철을 맞아 이륜차 동호회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과 대형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도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이륜차의 안전운행과 교통법규 준수를 위해 배달업체와 협업해 다양한 홍보활동과 교통안전교육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울산경찰은 올해 들어 3월 말까지 신호 위반, 안전모 미착용, 중앙선 침범 등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 2454건을 단속했다.

이 기간 이륜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전년대비 50%(2→1명) 감소했지만 사고 발생건수는 7.3%(110→118건) 증가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와 보행자를 위협하고 교통 불편을 유발하는 이륜차 운전자는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법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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